공시지가 급등, 그 후유증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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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제주지역 공시지가가 48%나 올랐다는 소식은 절로 입이 벌어지게 만든다. 급기야 제주시가 그에 따른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한다. 덩달아 오르는 세금 부담 등으로 민원이 폭주하는 탓이다. 그야말로 ‘미친 땅값’이라 불릴 정도로 급등한 공시지가의 부메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은 19.0%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앞서 지난해에도 27.8%가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 동안 50% 가까이 폭등한 셈이다. 관련 민원 역시 2015년 564건에서 지난해 2142건으로 3.8배나 늘더니 올해도 민원과 항의가 줄을 잇는 상황이다.

예전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얼마 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2142건 중 98%가 지가를 낮춰달라는 민원이었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선 자산가치 상승이 반갑긴 하지만 세금 부담이 나란히 늘어나 불만이다. 노인가구가 건강보험이나 노령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억울한 상황도 속출한다.

지가 폭등의 부작용은 여기에 머물지 않는다. 크게 오른 공시지가가 경제 전반에 주름지게 한다는 점이다. 활황이던 부동산 매매가 둔화세로 돌아서고 있고, 미분양 주택이 느는 등 지역 생산성이 나아지지 않는 게 그 실증이다. 나아가 집값 오름세로 이어지거나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을 빚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땅값이 치솟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제주의 경우 외국인 투자 및 인구 급증, 제2공항 건설 등의 영향이 컸다. 문제는 땅값이 급등한 곳일수록 후유증도 클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런 면에서 제주시가 공시지가 세금비율을 낮추는 방안과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을 억제해달라고 정책 건의를 한 건 시의적절한 일이다.

땅의 보유와 매매를 통해 이득을 본 사람에게 적절한 세금을 매기는 정책 방향은 옳다. 하지만 획일적으로 세금을 늘려 투기와 무관한 서민 가계수지까지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 가격 거품은 언젠가는 꺼지게 마련이다. 공시지가로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땅도 있다. 올해 당장 가격 불균형을 이루는 토지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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