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지난해 4·13 총선 당내 경선과정에서 이른바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48·제주시을)이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영상 생중계로 “새누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 그때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오영훈에게 유효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해 역선택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발언에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자체 결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피고인이 여론조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지지 정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의 효력을 문제 삼지 않고 피고인을 제주시을 선거구 후보자로 결정했고, 상대 후보자도 경선 결과를 수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