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콜택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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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호. 동부소방서 구좌119센터

제주의 인구 및 관광객의 증가로 매해 차량이 증가하고 각종 사건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출동이 늘어나 2016년에는 약 5만5000건의 출동이 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 약 4만5000건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구급 출동이다. 현재 도내 119구급차는 약 30대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힘들다. 간혹 일부 시민들이 구급차를 콜택시처럼 이용하기 때문이다.

구급차는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는 콜택시와는 차이가 있다.

첫째, 구급 차량의 탑승자는 응급환자만 승객이 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급차의 출동 요건을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구급 차량의 목적지는 구급대원이 정한다. 구급대원은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센터로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환자가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다 하더라도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셋째, 구급차는 병원에서 탑승해 집으로는 가지 않는다.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다.

콜택시와 유사한 점이 있다면 구급차는 응급환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는 것뿐이다.

일부 시민은 이제 구급차량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만약 비응급환자가 ‘나 하나쯤이야’ 하고 구급차 이용한다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만약 119구급차에 경광등이 켜져 있으면 아픈 누군가가 타고 있는 것이다. 도민 및 관광객 모두가 양보의식을 가져 신속한 환자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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