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재개발 사전협상제 첫 도입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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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련 용역 진행해 기준 등 설정...시범사업 지구 선정 계획
▲ <연합뉴스 자료사진>

낙후된 원도심을 재개발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 방식으로 주거복합개발사업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거복지개발사업 모델 발굴 학술용역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거복합개발사업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이 원도심 일정지역에 토지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완화를 제안하면 공공·민간·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도를 평가해 일정 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사전협상제도는 서울 등 다른 지방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제주에는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민간이 개발을 추진해 공공기여도에 따라 용적·건폐율, 고도를 완화해 원도심 재개발과 함께 공공성과 민간의 개발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로, 제주도가 최근 확정·고시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도 사전협상제도가 포함돼 있다.


제주도는 원도심에 적용 가능한 주거복합개발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지침과 공공기여도 평가기준,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정략적 평가기준, 관련 법령 검토 등이 우선돼야 한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 전체회의에서도 사전협상제도 등 원도심 재개발을 위한 방향 설정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제주시 일도2동 갑)은 “원도심 재생 사업은 사업자들이 투자해서 경제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도 문제”라며 “모든 개발행위의 여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면 된다. 용역이 나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용역과 다른 지방 성공사례들을 기본으로 해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본다”면서 “기준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지역 한두개 지구를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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