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다툼에 세금 미루다 가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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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연간 1억원 가산세 징수...선 납부 후 재산분할 다뤄야

상속을 놓고 가족 간에 분쟁이 발생, 상속취득세를 제 때 납부하지 않았다가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간 부과한 상속취득세는 1만2813건 201억9300만원이다. 이 중 2996건(23%)은 제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6억10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됐다.


이를 볼 때 제주시지역에선 연간 평균 1억원에 달하는 가산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취득세는 망인의 사망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면서 재산을 무상 취득함에 따라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이와 별도로 상속세는 국세로 부과된다.


상속취득세는 사망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주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부동산과 자동차, 회원권, 주식, 선박 등이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또 신고를 해도 6개월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1일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리게 된다.


상속취득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분쟁이 장기화되면 형제 등 가족 간에 재산이 분할·상속되지 않아 결국 세금 납부 기한(6개월)을 놓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속을 놓고 불화가 발생하면서 재산 분할이 안 되면서 상속취득세까지 미루다 나중에 막대한 가산세를 내는 사례도 있다”며 “상속재산 분할은 나중에 법정에서 해결하더라도 상속취득세를 우선 납부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매월 상속재산 보유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 서류,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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