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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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쇼핑과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이 선물과 답례품 등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나 활용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얼마 전 휴대전화에 친구의 결혼식 답례품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상태로 저장돼 있는 것을 보고 삭제했다 뒤늦게 후회했다.

 

해당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소멸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환불이 가능했던 것이다.

 

김씨는 “당시에는 해당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설명 어디에도 환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만큼 그냥 삭제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 사용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인 260명(52%)이 유효기간 만료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험이 있고, 이 중 165명(63.5%)는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등의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 중 390명(78%)은 유효기간 연장 요청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만료 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은 상품권 소멸 시효인 5년까지 제한 없이 할 수 있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도 구매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는 만큼 사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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