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 성추행 중학교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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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사 지위 이용해 학생 상대 성적 욕구 충족"

학교에서 여제자들의 신체를 접촉하고 성희롱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중학교 교사 정모씨(59)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2016년 4월 서귀포지역 모 중학교에서 당시 3학년이던 A양에게 다리 등을 주물러 달라고 하다 A양이 이를 거부하자 “너 나 싫어하냐”고 말했는가 하면 같은 해 9월에는 A양에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너무 이쁘다”고 말한 뒤 티셔츠를 입은 제자에게 “너의 장점인 몸매가 가린다. 입고 다니지 말라”며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또 비슷한 시기 당시 3학년 B양의 옆에 앉아 다리로 허벅지를 치고, C양에 대해서는 자신의 허벅지 위에 앉으라고 말한 뒤 이를 거부하자 팔을 양손으로 껴안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쉽게 대항할 수 없는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 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한 행동이라는 등 변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성인보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을 상대로 교사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온 것으로 보고, 합의를 위해 피해 학생의 집에 찾아가 피해 학생이 재차 큰 충격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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