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을 미납해 수배를 받아온 50대 남성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김모씨(58)를 유치장에 인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30분께 서귀포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집 근처에 도착한 후 주먹으로 택시기사 오모씨(51)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조사 과정에서 폭행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00만원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들통났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