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망 단속...시민들 “차 어디 세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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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올해 5억1000만원 부과

서귀포시가 고정식 카메라, 버스 탑재형 카메라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시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걸린 시민들의 항의 전화는 최근 1년 동안 2배로 늘었다.

 

특히 오는 7월 17일부터 단속 구간이 55개 노선(32.5㎞)에서 113개 노선(77.9㎞)으로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동홍동과 서홍동, 서귀동, 천지동, 정방동 등 원도심 일대 이면도로 곳곳에도 고정식 단속 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고 이동식 단속도 수시로 이뤄지면서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이 속출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2016년 10월 고정식 카메라 38대를 주요 도로에 처음으로 설치한 후 지난해 5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서귀포시는 최근에도 사업비 7억6000만원을 들여 읍·면·동 소재 간선·이면도로에 고정식 카메라 29대를 추가했다. 올해 추가된 고정식 카메라는 오는 7월 17일부터 가동된다.

 

서귀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일부터 공영버스 4대에 탑재형 카메라를 설치해 ‘천지연폭포~동문로터리~초원사거리~중앙로터리~한진주유소~중산간 동로~신시가지’ 노선을 단속하고 있다.

 

이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1만7127건이 적발돼 과태료 5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110건 단속에 4억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과 견줘 단속 건수는 5017건, 과태료는 8000만원 들어난 것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정방공영주차장과 중앙로터리 공영주차장이 준공됐고 오는 10월에는 서귀포의료원 인근 공영주차장, 12월에는 표선면 공영주차장이 개통되는 등 올해에만 343억원을 투자해 주차 공간 3418면을 조성하고 있다”며 “주차 공간 추가 확보와 병행해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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