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먹튀 여행사, 제주관광 먹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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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피해 속출…제도 보완 등 대책 마련 요구
▲ 기사와 사진 관련 없음.

‘먹튀여행사’ 등 일부 도내 관광업계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발생, 제주관광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 여행을 위해 도내 B여행사의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일정 바뀌며 다음 날 상품을 취소, 여행사측으로부터 일주일 안에 여행경비 100만원 전액을 환불받기로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입금을 한다고 했지만 깜깜무소식”이라며 “지난해 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말로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제주도관광협회에도 B여행사 관련 문의가 1주에 1~2건씩 꾸준히 접수되는 등 A씨와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 제주시는 현재 B여행사에 영업정지의 행정 처분을 내렸으며, 이 여행사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행사의 자진 폐업 또는 행정처분을 통한 등록 취소 시 공제영업보증보험액 범위 내에서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B여행사의 경우 자진 폐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으며, 행정 처분이 환불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주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제주도관광협회가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C여행사(국내여행업)의 폐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접수한 결과 7건·2100여만 원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경우에도 피해 금액이 공제영업보증보험액(국내여행업 2000만원) 넘어서면서 손해 본 비용의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관광객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처럼 일부 여행사들로 인한 관광객의 피해가 이지고 있어 제도보완과 함께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낮은 자본금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여행업의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도내 관광업계 관계자는 “시장은 포화상태지만 여행사들이 난립하고 있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따라 여행사 등록 기준과 위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등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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