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해수역장 개장 시기를 맞아 해수욕객의 안전과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일부 해수욕장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지정되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협재해수욕장을 비롯해 금능과 곽지, 이호, 삼양, 함덕, 김녕 등 7개 해수역장이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 동안 수영경계선 바깥쪽 10m부터 해수욕장 안쪽 수역 전체에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 등 수상레저기구 이용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서 관계자는 “레저기구와의 충돌과 레저기구 스크류에 의한 손상은 심각한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에 따라 여름 해변 내에서의 수상레저활동 행위에는 이용자와 해수욕객 모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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