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속 빈 강정’ 된 특별법 6단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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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주요 재정특례가 대부분 제외됐다고 해서 하는 말이다. 면세점 및 카지노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등이다. 이 모두 자치재정 확대와 특별자치도의 연착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도 거듭 유보되니 통탄할 노릇이다.

정부에 요청한 90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반영된 건 53건(59%)이다. 관리보전지역 토지 특례,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확대, 세계환경도시 조성 특례, 렌터카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근거 등이 해당된다. 또 카지노업 관련 지도·감독 특례 등은 관광진흥법 개정 때 반영키로 했다. 나름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안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치재정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은 이번에도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면세점 매출액의 1% 관광진흥기금 부과, 카지노 매출액의 관광진흥기금 징수율 상향 조정, 골프장 개별소비세(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이 대표적인 예다. 업계의 과도한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배제됐다는 것이다.

원희룡 도정과 제주 국회의원들의 대중앙 절충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가. 아니면 기득권을 놓기 싫은 중앙부처의 아집일까. 돌이켜 보건대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개 성상을 넘겼다. 그간 다섯 차례 개선안을 통해 4537건의 권한을 넘겨받았다. 하지만 늘 알짜 과제들이 빠져 실속이 없다. 도민 체감도가 싸늘한 이유다.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큰 문제점으로 정부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임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당초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이 옅어져 온 것이다. 이는 다른 지방과의 형평성을 핑계로 특례 도입을 거부당하는 주요인이 돼왔다. 정부가 약속한 고도의 자치권이 매번 실체 없는 공수표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로 볼 때 특별자치도는 말뿐인 특별법이 아닌 ‘헌법적 지위’를 획득하여야만 가능하다는 게 지난 세월의 경험이다. 때맞춰 새 정부 출범 후 중앙정가에서 개헌 논의가 한창이다. 이참에 헌법 개정안에 특별자치도의 헌법지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중앙 설득 논리를 개발하고, 도민사회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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