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2억 중 골프장 4곳 체납액 43.5% 차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를 체납한 골프장의 일부 토지 매각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체납골프장 4곳 일부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제주도 전체 지방세 체납액 462억원 중 골프장 체납액이 201억원(43.5%)을 차지하면서 강력한 징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골프장 운영을 보장하고 체납액 징수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골프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종전 원형보존지(목장용지 및 임야)에 한해 분리 매각을 할 경우 공매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매각대상 임야 및 목장용지는 102필지·121만8840㎡에 달한다.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가 전체 체납액 중 50% 이상 납부하고 분납이행 계획서를 제출 시에는 공매 일시 정지도 검토해 골프장 운영에 장애가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태성 도 세정담당관은 “이는 전국 최초로 골프장운영을 위해 신탁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사례”라며 “지방세법은 물론 국세기본법, 체육시설법, 신탁법, 민법 관련 규정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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