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황규광·농관원 제주지원)은 내년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PLS)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번 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와 풋귤 안정성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내년 12월 31일부터 PLS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품목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 이외에는 농약 잔류 수치가 0.01ppm을 넘을 수 없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PLS 제도 시행으로 주요 농산물의 농약 부적합률이 현재보다 4.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농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등록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넘게 검출될 시에는 농약관리법 제40조(과태료)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약제 추천 판매상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앞으로 농약을 살포할 때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인지를 반드시 살펴보고 등록된 농약이라 하더라도 적정농도, 사용횟수, 수확 전 사용일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농가에서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갖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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