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마철 환경 오염 행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2년 이내 환경 오염 행위로 적발된 사업장, 농·공업단지, 축산농가 등 폐수 다량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지도·단속 기간 고의적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시 홈페이지에 위반업소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문의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760-2921.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