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데 감귤의 당도가 아무리 높아도 크기가 상품 기준에 벗어나면 시장에 내다팔 수 없는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즉 맛이 좋더라도 크기가 너무 작거나 크면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거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하지만 앞으론 다르다. 비파괴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당도 10브릭스 이상의 감귤은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 출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올해산 노지감귤부터 감귤의 상품 기준에 맛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 크기 기준의 감귤 상품 기준에 품질 기준을 병행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당도가 높은 고품질 감귤에 대해선 상품과 비상품을 구별하는 크기와 무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다. 대상은 노지 온주밀감과 시설재배 온주밀감이다.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 검사는 11월 15일 이전 검사해야 한다. 광센서 선별기로 선별된 감귤은 당도를 표시해 출하해야 한다. 다만 광센서 선별기를 거치지 않은 감귤은 여전히 크기와 무게 기준을 적용받는다.
현재 상품 감귤은 지름 49∼71㎜ 사이에 5개 규격으로 구분됐다. 무게로는 53∼136g 미만인 감귤만 상품이다. 이로써 20년 만에 크기로 상품을 판정해 온 감귤정책이 당도로 전환하는 셈이다. 감귤의 상품을 크기 기준으로 정한 건 1997년 ‘감귤생산 및 유통조례’가 제정되면서부터다.
그간 감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당도를 상품 선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매우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지난 일에 얽매일 수는 없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당도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맛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의 자구 노력과 행정의 뒷받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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