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도형 곶자왈 보전정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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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에서 곶자왈이 조명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라산과 더불어 생태 환경적 보존가치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곶자왈이 각종 개발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계의 보고인 제주 곶자왈을 지켜내기 위해 ‘주민 주도형 보전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지난 22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곶자왈 보전정책 토론회에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가 내놓은 진단이다. 김 이사는 그동안 곶자왈 보전운동이 다방면으로 전개됐지만 개발 정책과 부동산 열풍에 밀려 곶자왈 훼손이 가속화한 게 큰 문제라고 했다. 게다가 성과주의식 행정으로 민과 관이 제대로 발을 맞추지 못했던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주민과 연계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생태계서비스보상제 개념 등을 토대로 곶자왈 보전운동에 대한 보상과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를 위해 보전관리지역 조례·등급 재정비, 곶자왈보전지구 지정 특별법 개정, 사유지 매입 위한 법적·재정적 토대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모두 ‘선보전 후개발’ 방식으로 곶자왈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지적처럼 곶자왈은 한번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천연자원이다.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생명자원인데도 여태 보존대책이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실제 곶자왈 보호지역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만 해도 특별법 7단계 개선안에야 담길 전망이다.

주지하다시피 곶자왈은 제주의 허파이자 신비의 숲으로 불린다. 하지만 그간 각종 개발사업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다. 지금까지 개발된 면적이 전체 곶자왈 면적(113㎢)의 20%에 육박할 정도다. 거기엔 골프장, 도로, 채석장 등이 들어서 있다.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그런 면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현재 곶자왈 보호지역의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더욱 그렇다. 제주도정은 이참에 제주 유일의 자원인 곶자왈 보전 정책에 주민이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도민 모두의 땅인 곶자왈이 더 이상 개발의 재물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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