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유보금 두고 '갈등' 불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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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R지구 준공

공사 유보금 지급 문제를 놓고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공사에 참여한 건설업체와 발주처인 람정제주개발이 갈등을 빚고 있다.

 

26일 제주신화역사공원 ‘R지구’ 공사를 맡은 H건설 등 5개 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4월 공사가 준공된 이후 돌려받아야 할 유보금 143억원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돌려받지 못한 유보금 규모는 도외 업체인 H건설이 71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도내 4개 업체들도 적게는 6억원에서 많게는 24억원으로 알려졌다.

 

유보금을 돌려받지 못한 도내 모 건설업체 관계자는 “총 공사비 3158억1880만원이 투입된 R지구 공사가 지난 4월 마무리됨에 따라 건물과 시설을 발주처에 넘겼는데 지금까지 유보금을 받지 못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H건설 관계자도 “계약서상 유보금으로 책정된 143억원은 시공사가 발주처에 하자보증서를 제출하면 즉시 지급하도록 합의됐다”며 “지난 5월 중순께 하자보증서를 제출했지만 람정제주개발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21세대 규모의 리조트와 단독주택 등을 분양하고 호텔을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유보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문제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람정제주개발측은 유보금은 ‘발주처와 시공사 간 협의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계약서에 명시됐다고 반박했다.

 

람정제주개발 관계자는 “리조트를 비롯한 각종 건물이 준공된 이후 곳곳에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수시로 보완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유보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보금은 건축물 등이 준공된 이후 하자·보수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명목으로 공사 발주처가 시행사에 대금 일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총 공사비의 5%가 유보금으로 적립된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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