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 업무협약 체결
국제적인 카지노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에 청신호가 커졌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은 27일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카지노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원희룡 지사와 리 쯔양 싱가포르 카지노 규제위원장, 제리 씨 싱가포르 카지노 규제청장 등 양 지역의 카지노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했다.
협약서에는 양 기관 간 교류 협력과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교류 협력 분야에는 ▲카지노 기술 및 법률, 카지노 규제기관의 역할 및 의무 협력 지원 ▲상호 방문 교류 ▲감독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됐으며, 정보 공유 분야에는 ▲법률·규정·정책 정보 제공 ▲비밀 유지 및 공개 금지 등을 담았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제주의 카지노 산업은 대부분 소규모와 자본의 영세성으로 국제경쟁력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은 다음 달 13일~14일 열리는 ‘2017 제주국제 카지노 정책포럼’에 참가해 ‘싱가포르의 종사원 등록제와 전문 모집인 등록제도’에 대해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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