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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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란.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제주도는 관광객뿐만 아니라 인구유입 증가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다. 안덕면도 지난해 대비 자동차세 부과 건수가 253건 증가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체납하기 시작하면 체납액이 계속 불어난다.

자동차세는 1·3·6·9·12월 납부 가능하다. 1·3·6·9월은 연납이 가능하고 6월과 12월은 정기분 납부 기간이다. 매달 부과되는 수시분 자동차세는 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부과되며 많은 문의가 오는 세금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기준,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방교육세 30%를 추가하여 부과하면 오래된 차량은 세액이 줄어든다. 연식이 3년 이상인 차량에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납부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가능하고 고지서 없이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에서 가능하다. 더불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뱅킹 및 가상계좌, ARS(1899-0341)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쓰고 있다. 이런 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정적인 시정 운영도 어려울 뿐 아니라 지방 재정여건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방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납부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성실 납세자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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