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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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위, 전문가 포럼...거리공원 활성화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길거리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는 2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황경수 제주대 교수는 길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교수는 “제주도의 거리공연 전체에 대한 이해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거리공원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 지침으로 활용하고 이용자들에게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어 “거리공연을 희망하는 프로나 아마추어 예술가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고 관리하고, 그 방식은 공연의 질과질서 유지를 위해 지자체가 주체가 되거나 문화예술재단 등에 위탁해 등록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며 “거리공연 예술가로 등록되고 허가를 받아 공연하는 경우는 감상비 수령에 대한 허락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는 거리공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거리공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거리공연 장소 운영, 활성화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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