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 '너도나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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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요조사 결과 43농가에서 88명 신청

“하루에 7만원을 줘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 인력난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인들은 한시적으로 입국해 일해 줄 외국인근로자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시범사업과 관련,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43농가에서 8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겠다며 신청서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을 신청한 인원을 보면 양배추·브로콜리·무 등 월동채소 재배 22농가에서 4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귤 11농가 24명, 쪽파·고추 7농가 13명, 토마토·딸기 3농가 5명 등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해 인원을 배정받기로 했다.

외국인근로자들은 감귤과 월동무, 양배추 수확이 한창인 오는 11월부터 제주에 입국해 3개월간 일을 하게 된다.

이들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제주시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의 부모와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에 한해 선정된다. 농가에선 숙식 제공과 함께 월 135만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번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이번 사업이 확대될 경우 월동채소와 감귤 수확에 필요한 인력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시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모국에 있는 가족을 통해 참여 희망을 조사한 결과, 모두 79명이 농촌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39명, 베트남 35명, 중국 4명, 캄보디아 1명 등이다.

문의 제주시 농정과 728-3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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