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귤 안정성 위해 사전농장 지정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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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읍면동 통해 접수…안정성 검사비·물류비 지원

풋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농장 지정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읍면동을 통해 풋귤 유통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농장 지정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농장은 지난해 풋귤 출하가 허용된 후 농약 안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사전농장으로 지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비(15만원)를 최대 2회 지원한다. 또 올해 시범적으로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 하는 풋귤에 대해서는 물류비로 1kg당 180원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제주도는 사전농장의 자율적인 풋귤 유통을 허용하되 안정적인 소비시장 확대를 위해 농(감)협을 통한 대도시 하나로마트 시범출하도 지역농협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풋귤 유통기간은 9월 15일까지다.


이는 당초 조례에 풋귤 유통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정했지만 과실 규격 등의 문제로 출하가 어려웠다는 농가 의견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올해 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농장에서 출하해야만 안전성 검사비와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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