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봉투에 넣는 체면과 진심
경조사 봉투에 넣는 체면과 진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김영휘. 前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
부조액수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정한 규칙 이른바 3, 5, 10 원칙을 따릅니다. 그저 아는 사이이면 3만원, 어느 정도 친한 사이면 5만원, 아주 절친한 경우는 10만원 내는 것이 규칙입니다.

최근에는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경조사비 지출 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부조문화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 부조는 대부분 혼사나 장례가 있을 때 곡식, 술 등 필요한 물품을 주거나 노력을 제공하는 형태였습니다. 원래 큰일 집에는 도감이라 해 그날 손님이 대략 몇 명이 올것이므로 음식을 이에 맞게 배분하라는 것이였는데 지금은 너도나도 돈을 주는 형태로 변질했습니다.

지금처럼 돈을 주는 형식이 된 것은 1970년~1980년 즈음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1990년대가 되면서 보편화됐던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축의금을 내기는 합니다. 그러나 초대는 친한 소수에게만 합니다. 한국처럼 청첩장을 마구 찍어내거나 부고를 널리 알리려 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지인의 혼례를 축하할 때 돈을 내기보다는 편지나 카드와 함께 간단한 선물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돈 봉투를 주는 일은 드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조금을 되돌려 받는 식의 각자 상주별로 부조금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혼례도 거창하게 치를 게 아니고 작은 결혼식으로 바뀌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부조문화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