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안전띠,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임현구.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
최근 제주경찰에서는 시내버스 출입문을 활용해 안전벨트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색홍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경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전띠 착용 홍보에 나선 배경에는 제주시 지역 안전띠 착용률이 거주인구 30만명 이상 규모의 도시 28곳 중 꼴찌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을 하고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관련해 안전띠 착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이 글을 통해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안전띠는 ‘생명띠’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지난 2월 충북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전복사고에서 5m 아래로 굴렀는데도 탑승 학생 전원이 무사했던 것은 모두 안전띠를 매고 있었기 때문이며,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1m 남짓한 길이로 생명을 구하는 안전띠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말했다.

둘째,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본인의 피해는 물론, 사고 발생에 따른 충격으로 탑승자가 자리를 이탈해 차내 다른 승객과 부딪혀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된다. 따라서 안전띠 착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보호하는 ‘생명띠’라고 할 수 있다,

6월 3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13세 미만의 동승자는 착용하지 않으면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 같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