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 대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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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제주에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도가 도입된다고 한다. 2003년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는 별개다. 수확기가 돼도 일손을 구하기가 별따기만큼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궂은일을 도맡아 해 ‘효자손’으로 불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환영할만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제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올 하반기 처음으로 시행한단다. 43농가에서 외국인 88명을 신청했다. 양배추·브로콜리 등 월동채소 재배농가가 22곳으로 가장 많다. 그 외 감귤 11곳, 쪽파·고추 7곳, 토마토·딸기 3곳 순으로 희망했다. 농가 면면을 볼 때 대부분의 작물 농사가 일손부족으로 힘겨워한다는 걸 되돌아보게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결혼이민자 친정가족을 초청, 만성적인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가 도입한 것이다.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단기취업비자로 입국한다. 농가에선 숙식과 월 135만원 이상의 월급을 제공해야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수확기인 오는 11월부터 3개월간 외국인들이 농사일에 첫 투입된다.

이 제도는 농번기 때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강원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경쟁적으로 도입하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결혼이민자 가족의 재회의 기쁨과 소득 창출 등 부수효과도 있다고 한다.

알다시피 농촌에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짓기 어려운 시절이 된 지 오래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그나마 노쇠한 상황이 지속돼서다. 이런 마당에 외국인근로자들은 누구나 꺼리는 험한 일을 감당하며 우리 농업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본사업으로 확정돼 늘려가야 하는 이유다.

농촌의 구인난은 여전히 해묵은 과제다. 당국은 이 제도가 실질적인 대안인 만큼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전담팀을 구성, 노동환경을 감독해야 한다. 농가 역시 이를 뒷받침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들의 인권과 문화, 근로여건을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3개월짜리 짧은 체류기간의 문제도 절로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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