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맞춰 에너지기본조례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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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에 발맞춰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기본조례도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정책팀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선언하고 국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석탄 화력발전 역시 전력수급계획에서 배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이런 국가 정책변화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에너지기본계획 등 정책 수립 시 도민참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지만 조례에는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가 제한돼 있고, 참여에 대한 지원도 미진하다”며 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정책팀장은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 체계 확립,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구체적인 에너지소외계층 지원 제시, 도민안전과 건강을 위한 탈원전·석탄 화력 선언 등 4가지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정책팀장을 비롯해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이지언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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