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구간 단속’ 사고방지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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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평화로에서 ‘구간 과속 단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광평교차로∼광령4가로 13.8㎞ 구간에서다. 제주시 방면 한쪽 차선만 해당된다.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평균속도를 계산해 제한속도인 시속 80㎞ 이상이면 과속 단속이 이뤄진다. 차량 속도를 제한해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치다.

그런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규정속도 넘기는 걸 예사로 여기는 운전자가 많아서다. 경찰이 이번 시스템을 최근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가 잘 입증한다. 이 기간 적발된 과속차량은 9만280대에 달했다. 하루 평균 1271대꼴이다. 이 중엔 제한속도를 무려 107㎞나 초과해 시속 187㎞로 질주한 차가 적발되기도 했다.

사실 구간 단속 시스템은 대형 교통사고가 많은 평화로의 운전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다. 알다시피 평화로는 도내 유일의 신호등이 없는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다. 매년 차량 통행량 1위를 자랑한다. 그러다보니 교통사고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때마다 도로가 난장판이 돼 교통대란을 초래하는 게 평화로의 현주소다.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건 모름지기 안전 운행을 위해서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평화로에 도입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2007년 영동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직선구간이 많은 국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속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단속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과속하는 이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한다.

경찰은 구간 단속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3개월간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를 해왔다. 도민에게 충분히 알려 실적만 올리려 한다는 반감만 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운전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칫 평소 습관대로 과속을 일삼다간 매번 범칙금에 벌점까지 부과되니 명심할 일이다.

과속 단속 자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를 막아야 하니 당연하다. 우리는 평화로의 구간 단속이 과속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나아가 이번 조치가 성과를 거둬 사고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 결국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여부는 운전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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