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 제한 이번엔 법제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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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의 과도한 송객수수료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송객수수료는 관광객을 데려오는 대가로 여행사, 전세버스 기사, 관광안내원 등에게 상품 판매대금의 일정비율을 떼어주는 돈이다. 이게 음성적으로 지나치게 이뤄지다보니 바가지관광이란 부정적 인식의 주범으로 제주관광의 고질적 병폐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송객수수료 해결을 위한 여러 움직임이 발현돼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국회에 관세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돼 논의 중이다. 한편으론 원희룡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간담회에서 송객수수료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도 법제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법률 개정안의 경우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과 정병국 의원의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2가지가 있다. 현재 타당성 검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송객수수료가 일정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객수수료가 관광산업 전반에 거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때맞춰 제주를 방문한 문 대통령이 질적 관광을 주문한 것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전국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원 지사가 대통령에게 단체관광 송객수수료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건의한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서다. 곧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는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송객수수료는 건전 관광을 좀먹는 희한한 관행이다. ‘배보다 배꼽이 큰’ 과도한 송객수수료는 먹이사슬처럼 얽혀 결국 고비용 관광의 주범이 되고 있다. 올해 초 전국 22개 시내면세점이 내준 송객수수료는 무려 1조원에 육박한다는 관세청 발표도 있었다. 갈수록 제살 깎아먹는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앞서 언급했듯 송객수수료 병폐가 새삼스러운 게 아니란 점이다. 다 아는 일인데 늘 현상만 얘기하고 선언의 반복에 머문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한창인 만큼 호기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번엔 특단의 각오로 법제화와 자정 분위기를 이뤄내 제주관광의 패턴 변화에 성과를 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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