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재능기부로 가족관계증명서 바로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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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상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살아 온 70대 할머니가 법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문제가 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주위를 훈훈.

 

3일 서귀포시 동홍동에 따르면 주민 양모씨(71·여)가 지난 3월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행정 착오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상 이름이 불일치한 사실을 알고 민원을 제기.

 

법원 허가를 받아 최근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정한 양씨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엉뚱한 이름이 올라 있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화가 났지만 이를 바로잡는데 적극 나선 공무원과 도움을 준 법무사에 고마움을 드린다”고 소감을 피력.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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