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서귀포수협과 성산포수협은 활기가 넘치고 있다. 갈치 위판량이 부쩍 늘어난 까닭이다. 지난 6월 갈치 위판량을 보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400%나 급증했다. 앞서 5월엔 위판량 72%, 위판액 9% 각각 늘었다. 10년 만의 갈치 풍년이란다. 금어기 탓에 동중국해로 향한 어민들이 뜻밖의 풍어에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민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현행법이 7월 1 ~ 31일 한 달간 근해 연승어선의 갈치포획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오랫만의 갈치풍년인데도 어민들은 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매년 5월을 자율금어기로 정한 연승어민들은 두 달간 갈치를 못 잡는 셈이 된다. 속이 바짝 타들어 가는 그 심정 헤아릴 만하다.
그런 만큼 7월 한달 동안 갈치를 잡지 못한다면 어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법 개정 때부터 ‘말도 되지 않는 금어기’라며 반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실제 제주지역 연승어선은 도내 갈치 어획량의 60%를 잡는다. 한 해 평균 2000t 이상을 어획해 1000억대의 수입을 올렸던 터라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반면 대형 선망어선은 금어기인 7월에도 갈치를 잡을 수 있다. 어종을 가리지 않는 혼획률을 따져 어획량의 10% 선에서 갈치 포획을 허용한 거다. 그야말로 불공평한 처사가 따로 없다. 연승어민들은 대형그물로 어린 갈치를 남획하는 5월에 금어기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 수산자원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제주 연승어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현재 7월 금어기를 폐지하는 개정 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제주 출신 위성곤 국회의원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다. 미루어 볼 때 내년 7월엔 갈치조업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그게 어족자원의 고갈을 막고 영세한 연승어민들의 생존권도 보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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