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인프라 용역진 '혐의없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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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가항목 조작·왜곡 없어”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가 지난해 12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참여한 용역진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반대대책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용역진들은 국토교통부가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대상 후보지 평가항목별 분석을 일부 조작·왜곡해 제출함으로써 국책사업인 공항건설 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할 정부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반대대책위가 문제 삼은 비공식 기상 데이터 사용과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용역과업지시서상 사설비행장의 기상데이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국토교통부 담당자가 정석비행장의 기상데이터를 인용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관련 자료에 의하명 정석비행장이 있는 표선면 지역은 단지 기상항목뿐만 아니라 공역, 환경, 공공지원시설 항목에서 다른 후보지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후보지역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용역진이 허용되지 않는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사용하고도 공식 기상데이터인 것처럼 조작해 국토교통부 담당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졌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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