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11월 16일…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수능 11월 16일…영어영역 절대평가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성적 통지 12월6일…EBS 교재·강의 연계율 70% 수준
▲ <제주신보 자료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6일 실시된다. 올해 수능부터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과원은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 한국사영역에 이어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한국사·영어영역 원점수 기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을 받는다.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으로 20점 미만이면 9등급이 된다.


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돼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


EBS 교재·강의와의 연계율은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응시료(3만7000원~4만7000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초수급자는 물론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인 경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로 응시과목은 원서 접수기간에만 변경 가능하며 접수기간이 지나면 접수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수험생은 시험장에 신분증과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mm) 등을 가져갈 수 있다. 시계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으며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계와 통신 기능이 있는 시계 등은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