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를 빠져나가려 한 카자흐스탄인 불법체류자 S씨(21) 등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을 통해 국내에 입국, 체류기한이 만료된 S씨 등은 지난 3월 제주에 몰래 들어온 후 약 3개월간 불법체류하며 도내 공사현장 등에서 일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지난 8일 오후 1시35분께 제주항 인근에서 어선을 이용해 육지로 나가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 탐문수사를 통해 20여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해경 조사에서 이들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으나 3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