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배송비, 현실 맞게 낮춰야
전자상거래 배송비, 현실 맞게 낮춰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요즘 우리 생활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전자상거래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시간이나 지역에 제약 없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이용해 손쉽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다. 소비자 입장에선 굳이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쇼핑에 나서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원하는 상품을 받아볼 수 있어 여간 편리하지 않다.

그로 인해 섬지역인 제주에선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한데 바로 그 ‘섬’이라는 이유로 배송과정에서 도내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쇼핑업체들이 제주지역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한다는 점을 들어 별도 권역으로 구분해 특수 배송비 형태로 별개 요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운임표의 최소형 규격의 경우 동일권역은 4000~5000원, 타 권역은 5000~6000원이지만 제주권은 5000~9000원으로 평균단가(2318원)의 2.2배에서 3.9배 높다. 특히 수도권과 품목별 배송비를 비교할 때 전자기기는 14.6배, 식품과 약품은 9.8배, 생활용품은 7.5배나 비쌌다. ‘사기 싫으면 관둬라’는 식이니 울며 겨자 먹기가 따로 없다.

반품 때 배송비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지난 4월 하순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8곳의 190개 상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배송비용을 고지한 건 54%(103개)에 그쳤다. 거기에다 착오로 반품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반품비용에 관한 고지는 단 1.6%(3개)뿐이었다. 왠지 모를 화가 치밀어 오른다.

그야말로 제주는 택배서비스의 소외지역이 아닐 수 없다. 전자상거래 배송서비스에 대한 도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는 까닭이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불만 상담건수는 2013년 157건, 2014년 201건, 2015년 208건, 지난해 252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때맞춰 이와 관련한 토론회가 지난 11일 열렸다. 이 자리에선 적정원가 조사를 통한 생활택배비 요금 조정과 도착 예정일, 비용 등 배송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제 관련 당국이 나서야 할 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