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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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는 첫 사례…대법원은 유죄 기조 유지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모씨(21)와 김모씨(2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여호아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해 기소됐다.

 

신 판사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라는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사안이지만 이들이 국방의 의무를 완전히 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며 “1990년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발효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존중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자유권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 판사는 이어 “자유권규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 이들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자유권규약 제18조는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해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제주지법의 사례처럼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법원은 국방의 의무를 우선시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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