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섬 속의 섬’인 제주시 우도에 외부차량 운행 및 통행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자로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를 냈다.
이번 공고에 따르면 전세버스와 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신규 등록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또 이미 영업 중인 대여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통해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려는 자동차도 운행이 금지된다.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전세버스와 렌터카도 우도면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은 제외한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우도면에 사용 신고를 해도 대여 목적으로는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우도면 내 운행 및 통행 제한 기간은 8월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1년 간이다.
필요 시 기한을 연장해 재공고할 수 있다.
제주도는 우도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우도 현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운영한 결과,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이라는 카드는 꺼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외부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면 우도면 1일 차량 운행 대수가 기존 3223대에서 40% 수준인 1964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우도 차량운행 제한을 통해 우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앞서 지난 5월12일 대여용 신규등록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공고를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 우도 내 렌터카 100대 중 30대를 감축하고, 스쿠터도 300대 이상 줄여나갈 것을 업체 협의를 통해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