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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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성 현대법률연구소장 前수원대 법대학장/논설위원

우리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됐고, 9차례 개정 되었다. 이제 다시 7월 17일, 제헌절을 맞았다. 헌법의 제정·공포는 국가가 성립되었음을 대내·외로 알리는 징표이다. 그리고 헌법개정과 공포는 정변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 그 나라의 현 상황에 대한 선언이다.

국가성립의 역사와 더불어 그 제정·시행이 장구한 나라도 있고, 헌정사가 짧은 나라도 있다. 우리 헌법의 제정은 누가 어떻게 분석하던 제정된 이래, 현대적 복리 국가적 헌법을 지향해 왔다. 헌법규정 내용으로만 보면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가치보장, 개인의 행복추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이 틀림없다. 경제적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자유자본주의를 기틀로 오늘날의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 법치주의(形式的 法治主義)를 벗어나, 명실 공히 실질적 법치주의(實質的 法治主義)로써 사회적 복리국가로 가고 있는지 경제민주화나 경제적 정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시된다. 지하자원의 부족과 남·북의 전쟁 위험의 상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고, 역사상 몇 번의 반민주적 정변은 대한민국 헌정사를 얼룩지게 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국민의 80% 가까이 행정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4·19 혁명과 5·16 군사정변 시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몰락했던 것을 기억해보자.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새로운 선진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헌법정신에 맞는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정치가 투명·공정해지고,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현되려면 많은 사항이 요구되나 나는 특히 다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헌법을 개정하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은 명문상으로는 현대 복리 국가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대통령과 의회는 정의로운 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러나 근로자의 보호, 노인·장애인·무소득자·임산부 보호책, 중소상인·기업의 보호책 등은 경제민주화·복리국가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하고 대통령의 권한남용 방지 장치는 결여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다. 헌법에는 ‘사회적 약자보호책 실현의 의지를 보다 명백히 하고, 조세정의·탈세방지책을 세부적으로 세율하는 것은 천명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다.

국가는 더 나아가 전세정책·임대주택 정책을 강력히 실현할 의무가 있음도 선언하여야 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독·과점 규제를 더 강화하고, 성과가치의 불평등을 시정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할 의지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남용의 방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부통령제 신설·국무총리에게 권한 일부를 일임하는 제도를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 및 중앙정부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법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

둘째, 정치가·대기업가·고급관료 들은 정치관·경제관·국가관 등을 상당히 바꾸어야 한다. 한마디로 사해동포(四海同胞)적·사회연대(社會連帶)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개인의 능력·창의를 존중하되, 자유자본주의제 모순을 강력히 개혁·보완하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새로 들어선 행정부는 국민이 많은 개혁·개선을 바라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다시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은 권력구조를 기술적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특히 형식적 권한분배는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강력한 통치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생활권(사회권)을 더욱 확충하는 개헌을 할 것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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