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순찰구역 결정에 주민 요청을 반영하는 형태의 순찰방식을 도입한다
경찰청은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순찰 시간과 장소에 대한 의견을 모아 순찰력을 집중시키는 ‘탄력 순찰’ 방식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관할구역 내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공공기관, 아파트, 학교 등에 상세 지역지도를 설치,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를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국민제보 등을 통해서도 순찰 희망시간과 장소 등을 선택하게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후 이를 순찰코스에 반영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제주를 포함한 15대 경찰서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보완을 거쳐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112신고 다발지역 위주로 순찰했으나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탈력순찰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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