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윗통 드러낸 고교생 체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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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형사고발...학교 "여교사 성희롱 여지 훈육 지도"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최근 발생한 학생 체벌과 관련, 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형사 고발했다.

부모와 해당 학교에 따르면 지난 12일 모 고교 2학년 A군(17)이 5교시가 시작됐지만 교복 상의를 벗고 윗통을 드러냈다.

A군 등 4명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10분간 축구를 한 후 열기가 식지 않자 상의를 벗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교사 B씨(55)는 상의를 입을 것을 지시했지만 A군만 “3분 있다가 입으면 안 되겠느냐”고 대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사는 나무막대기로 A군의 등을 때렸다. 이어 성희롱 및 지시에 불응한 점을 문제 삼아 교무실로 데려 간 후 10분간 무릎을 꿇게 했다.

A군은 탈수증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해당 학생 부모는 “교사가 폭언에 이어 나무막대기로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해 경찰에 진정서를 내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은 “다른 학생들은 상의를 입었지만 A군만 윗통을 드러내 교사 입장에서 옷을 입도록한 것은 당연한 지시”라며 “학교에는 여교사 14명과 보조교사까지 여성 교직원이 20여 명이 넘고, 성희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훈육 차원에서 지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장은 “교사가 체벌을 한 것에 대해 부모에게 사과를 했고, 당사자는 물론 주변 학생들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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