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정원을 무려 3배 이상 초과해 운항하던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목포 항로를 운영하는 제주선적 화물선 H호(7089t)의 선장 백모씨(67·부산)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H호는 지난 14일 오후 11시35분께 목포에서 출항한 후 15일 새벽 5시 제주항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H호 여객 최대 승선 정원인 12명을 무려 3배 이상 초과한 37명을 승선시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과 승선한 25명 중 12명은 기관실에, 나머지 13명은 선박 내 곳곳에 숨어있다 수색에 나선 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 인원 초과해 승선자를 탑승시켜 선박을 운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 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선박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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