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공동주택 건립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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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세 이하 다세대 허용...타 도시개발지구와 형평성 맞춰
▲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전경.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제주시는 지난 12일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계획안을 제시했다.

2007년 완공된 시민복지타운은 1238억원이 투입됐다. 전체 면적은 43만㎡이며, 기존 토지주에게 108필지 3만7986㎡를, 일반인에게 208필지 18만4866㎡를 각각 분양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3㎡ 당 180만~220만원에 모두 분양됐다.

그러나 이도2지구, 아라지구 등과 달리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주거지역(22만2852㎡)에는 건축물이 50%도 건립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다른 도시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시민복지타운에서도 6세대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을 지어 분양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또 건물 층수는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건폐율 60%, 용적률 200% 제한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시민복지타운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하고 건물 높이를 3층 이하로 제한하면서 주거지역에 주택 건축률은 50% 이하로 떨어졌고, 분양받은 토지주들이 반발해 왔다.

반면 도로 남쪽에 있는 자연녹지에는 4층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왔다.

제주시 관계자는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지구는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지만 시민복지타운만 10년째 건축을 규제하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재산권 행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분양을 통해 개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조만간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제주도 경관위원회와 도시건축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받은 후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민복지타운 주거지역 기준을 보면 3층 이하에 건폐율 60%, 용적률 200%의 건축 제한을 비롯해 공동주택은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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