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공공사업장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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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장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연일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당분간 낮 기온이 32~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이유로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첫째, 기상 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 근무제를 실시한다. 사업별 특성에 따라 혹서기(7~8월) 동안 근무시간을 조정, 오전 10시~11시 이전에 근무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실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한다.

둘째, 짧게 자주 휴식시간을 가지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사업장에 체온계를 비치, 근로자의 열사병 등 증상이 있는지 자주 체크한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가까운 병원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땀의 배출이 방해되면 체내에 열이 쌓여 열사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땀의 배출을 방해하는 알코올과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넷째, 최소 2인 1조로 근무 조를 운영해 상호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작업반장제 등의 운영을 통해 사업장 현지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위와 같은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반드시 숙지, 실천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한다면 안전사고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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