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사장에서 쉬려면 '자릿세 내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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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수욕장, 피서객에 강압적으로 파라솔 대여
▲ 해당 기사와는 무관한 해수욕장에 들어선 임대용 파라솔 전경.


도내 일부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휴식을 취하는 피서객을 쫓아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A해수욕장에선 물놀이를 마친 대학생 5명이 백사장에서 쉬고 있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다가와 “돈을 내고 파라솔을 빌려야 백사장을 이용할 수 있다”며 자릿세를 요구했다.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대학생들은 곧바로 떠났다.

B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외국인들이 긴 타월을 깔고 일광욕을 즐기던 중 마을회 관계자의 제지로 백사장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다.

백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수면으로 누구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행정시는 해수욕장 개장철(7~8월) 두 달간 계절음식점 등을 운영하려는 마을회 또는 청년회 등에 임시로 점·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피서객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해수욕장에선 파라솔 대여를 조건으로 백사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릿세 징수에 따른 바가지 상혼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마을 소유로 된 함덕 및 곽지해수욕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23곳의 지정 또는 비지정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누구가 진입할 수 있고,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행정시는 매년 자릿세 징수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피서용품과 음식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해당 마을회 측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지만 불이익을 줄 대상이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파라솔 대여요금은 올해 5000원이 인상된 2만원을 받고 있다. 가격 인상은 마을 대표들이 해수욕장 관리·청소 비용과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요구 때문이었다.

도내 해수욕장 4곳에선 그늘막(천막)이 쳐진 평상 대여료로 10만원을 받으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은 가격 부담에 이용을 꺼려하고 있다.

반면, 부산 해운대구는 2015년부터 모범운전자회, 장애인협회, 해병전우회 등 20개 공익봉사단체가 피서용품 대여 장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파라솔 임대료가 일괄 5000원으로 책정됐다.

도 관계자는 “일부 마을 자생단체에서 한 철 장사로 수익을 내기 위해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자릿세를 받으면서 제주의 이미지를 흐려 놓고 있다”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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