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사태’ 45일 만에 종식…이동제한 전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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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개 방역대 가금농가 AI 검사 이상 無
가금 사육 가능…타 시·도 반출 금지 조치도 해제

제주지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사태가 45일 만에 사실상 종식 선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부터 도내 6개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일 0시를 기해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내려진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이는 지난 6월2일 제주시 이호동 한 농가에서 최초 의심 가축 발생 신고가 접수된 지 45일만에 도내 AI 사태가 최종적으로 종식된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되면 AI 발생 농가에서는 분변처리 및 청소, 세척, 소독 점검 및 입식 시험을 거친 후 가금을 사육할 수 있게 된다.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 세척, 소독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방역대 해제 이후 최소 21일이 지나면 입식을 할 수 있다. 이밖에 방역대 내 농가는 분변처리 및 청소, 세척, 소독 후 바로 입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도내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 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다만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으로의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은 전국 이동제한 해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주도는 AI 조기 종식을 위해 발생농가 포함 반경 3㎞ 이내 34개 농장의 사육가금 14만5095마리에 대해 공무원과 농·축협 관계자 등 532명을 동원해 고병원성 확진 이전에 살처분을 완료한 바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가금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타 시·도산 생(生)닭 반입 금지를 원칙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타 시·도산 가금류 반입 허용 시에는 계류장소 등에 대한 사전 반입신고를 한 후 반입 시 AI 검사 확인서 제출과 함께 항만에서의 AI간이키트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타 지방에서 초생추(부화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아리)를 반입하지 않도록 도내 초생추 100% 자급을 위한 종계장 신설 등 제주도의 독자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윤창완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6월 ‘AI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AI검사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타 시·도 AI 발생에 따른 병원체 유입 차단을 위해 타 시·도 전 지역의 살아있는 가금류 및 경북·경남지역의 가금산물 반입 금지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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