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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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들을 위한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공항소음 방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개정돼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요금 지원 기간이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어난다. 지난해부터 제주시 도두동과 이호동 등 공항 주변 지역 5500세대에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가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주택이 아닌 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일 경우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와 관련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정부에서 소음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부터 냉방비 지원 대상이 늘어 날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도 제주도와 협업해 차질 없이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비의 75%까지 중앙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해당 사업은 학자금·장학금 지원과 공용주차장 시설, 소규모 공원 설치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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