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복지타운, 행정 입맛대로 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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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관련 주택정책이 그야말로 점입가경 형국이다. 행복주택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는 터에 그 지역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내놓아 쟁론에 기름을 붓고 있어서다. 오락가락 행정에다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마당이다. 10년이나 지켜오던 규제를 하필 지금에 와서 느슨하게 풀어주느냐는 것이다.

제주시가 최근 내놓은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한마디로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건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높아지고, 1주택당 가구 수도 3가구에서 6가구 이하로 갑절 늘어난다. 조경면적도 30% 이상에서 20%로 완화된다. 다른 도시개발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제주시의 입장이다.

허나 변경안은 당초 시민복지타운 조성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2007년 조성된 시민복지타운의 개발원칙은 처음부터 ‘친환경 저밀도’ 방식이다.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다. 애초 다른 지구와 차별화를 꾀한 조치다. 이미 행정도, 토지주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변경안이 여과 없이 진행된다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제반 규정에 맞춰 이미 건축 후 입주한 거주자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 매력을 느껴 10년 전부터 단독주택을 지어 살고 있다. 당연히 땅값 상승 또는 규제 완화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선심성 정책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만만치 않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반대 여론이 확산된 시점에서 규제 완화 계획이 제시된 탓이다. ‘행복주택 반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제주도당은 행복주택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선심정책으로 규정,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돌이켜 보건대 지금 시민복지타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건 행정이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다른 개발지구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곳이어서 억지 논리와 다를 게 없다. 시민복지타운 논란의 핵심은 공공성의 최적화와 사회적 합의 여부다. 이젠 정치 쟁점화하는 모양새다. 무엇이 도민 전체를 위한 선택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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