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조성되나'...사업 타당성, 대상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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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원녹지 재정비 용역 착수...도시공원 일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 도입 검토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일정 부분을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을 제주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시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민간에 의한 공원 조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서귀포시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서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공원조성특례 사업은 도시계획시설 중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민간이 전체면적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30% 부지는 용도를 변경해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검토되는 이유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공원이 해제되고 결국 도심 속 녹지공간이 사라져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체계적인 공원 조성과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몰 시한은 2020년 6월 말까지로 3년 후 일몰제를 적용받는 공원이 도내에 350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민간공원특례 사업 대상지 선정 타당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자본을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기간 조성되지 않고 있는 공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진 방향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민간공원 사업 적용 대상은 부지 면적이 5만㎡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에 근린공원 중에서 도시 주변에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는 공원을 추려보면 가능한 지역은 제주시 5, 6곳, 서귀포시 1곳 정도로 압축된다.


실제 제주시는 민간사업자 측으로부터 사라봉 맞은편 중부공원, 공항 인근 서부공원, 아트센터 인근 오등봉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사업을 제안받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중문공원을 대상으로 사업 가능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이미 민간공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공원 해제를 막고 체계적인 공원 조성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오히려 도심 속 공원을 없애 개발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공원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제주에 맞는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우선 검토해야 하는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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