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70대 3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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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고문·불법구금…5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70대에게 31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강모씨(77)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강씨는 1962년 일본으로 밀항해 17년을 지내다 1979년 7월 제주로 돌아왔는데 같은 해 8월 간첩 활동 혐의로 제주경찰서에 체포됐다.

 

강씨는 65일간 구금됐다가 풀려났지만 1986년 보안부대에 의해 1979년부터 1984년까지 간첩활동을 했다며 영장도 없이 다시 체포돼 고문을 받고 허위 자백을 했다.

 

당시 검찰은 강씨가 북한과 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탑동 해안 매립지 공사와 제주항 경찰초소 인원 등을 확인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결국 강씨는 같은 해 5월 유죄를 인정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고, 광주교도소와 전주교도소에서 5년 4개월을 복역한 뒤 1991년 5월 출소했다.

 

강씨는 이후 2013년 4월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2016년 8월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수사기관의 고문과 불법 구금 등 가혹행위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며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불법 구금 당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강씨가 영장 없이 보안부대에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며 “수사기관이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씨의 진술에 의존해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초기부터 방대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강씨 스스로 장황하게 자백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구금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점에 비춰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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