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동차 보조금 지원 규정 완화 논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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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시간 충전제한 폐지로 1억원 호가 전기차도 지원 대상 전망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이내 제한 규정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억원을 호가하는 테슬라 전기차 등 고가의 전기차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에는 베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이 10시간 이내 전기차를 구입할 때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제주에서는 국비 1400만원, 지방비 600만원 등 2000만원이 보조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배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10시간 이상 충전해 기존 전기차보다 2, 3배 이상 거리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개발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1억원이 넘는 테슬라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기업들의 국내에 진출하고, 이들 차량에도 보조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10시간 이상 충전해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테슬라는 그동안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1억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전기차에도 국비와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완화 조치가 전기차의 메카인 제주지역 전기차 보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질 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일부에서는 앞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차종이 보다 다양해져 전기차 구매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반면 별다른 영향 없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제한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보조금 지원 제도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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